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오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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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오는 28일부터 시행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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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는 오는 28일부터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법제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착용시 3만원(13세 미만 어린이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차량 탑승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까지 법이 적용되므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택시와 광역버스(시내버스 제외) 등 안전띠가 부착된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2017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와 조수석 승차자의 평균 안전띠 착용률은 87.2%이지만, 좌석 위치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평균 안전띠 착용률은 88.3%이지만, 25개 자치구 별(강서구 99.4%, 노원구 65.7%)로 차이가 있었다. 고속도로에서의 평균 안전띠 착용률은 88.8%로 전국 평균 착용률보다 높았지만, 좌석 위치(운전석 93.9%, 조수석 85.9%, 뒷좌석 49.4%)에 따라 최대 1.9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OECD 국제교통포럼(ITF) 자료(Road Safety Annual Report 2018)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뒷좌석 탑승자의 착용률은 낮은 편으로 이로 인해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게 나타났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0% 이상으로 조사된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치사율이 각각 3.8명, 2.5명, 2.8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8.1명으로 이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공단 서울본부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고, 영유아들은 반드시 카시트 등 보호용 장구를 이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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