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도 탑승 고속버스 내년 도입
상태바
휠체어도 탑승 고속버스 내년 도입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장애인단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발표

휠체어도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시승회에서 한 장애인이 탑승 체험을 하고 있는 장면.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2001년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 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을 발표하고 휠체어에 의지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도로교통 사정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장애인을 교통정책에서 배제해왔다"며 "정부는 사람을 위해 투자해야 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아직 안점검사도 더 해야 하고, 법규도 정비할 게 남아 있어서 이번 추석에는 이 고속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겠지만 내년 추석부턴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성 전국버스연합회 회장은 "전국에 휠체어도 탑승할 수 있는 시내버스 7500여대가 운행 중인데 앞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고속버스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에는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정부가 교통정책을 세울 때 국가교통위원회 정책심의 결정 과정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표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와 전장연은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향후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