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은 불법 택시영업…철저히 규제해야”
상태바
“카풀앱은 불법 택시영업…철저히 규제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9.2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인터뷰]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 나선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장
 

운전자 검증없는 구조…이용자 피해 우려
교통사고 시 이용자 피해 보상 방법 없어
허용 주장은 ‘택시사업 뿌리 뽑자’는 요구
횟수·시간 조정 방안도 택시 피해 못 막아
관련법 개정해 카풀앱 여지 완전삭제할 것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업계가 전에 없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 카풀앱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택시운송사업의 본질과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휴대폰 앱을 통해 차량을 부르면 미리 등록된 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승객을 태우러 와 저렴한 요금을 받고 실어다주는 방식, 나아가 합승까지 가능한 영업방식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택시업계에서 보면 기가 막히는 내용이다. 까다로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따지 않은 운전자에게 사실상의 택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과 함께 사용 차량도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한 공급이 아닌, 누구나 보유하는 자가용 승용차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니 말이 안된다는 얘기다. 전국 25만 여대의 택시 가운데 16만대가 넘는 택시 사업자가 회원인 개인택시업계의 대표자인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장을 만나 이 문제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먼저 이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택시업계의 초기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016년부터 럭시, 풀러스 등 카풀업체들이 24시간 자가용유상운송 영업행위로 카풀 본래의 목적인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자동차를 직접소유하지 않고 앱을 통해 출퇴근 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선(소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문제가 됐는데, 이는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되므로 정부 등에 적극 단속과 처벌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자치단체나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카풀 앱의 문제는 무엇이며, 택시업계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누구나 카풀앱에 드라이버 회원으로 등록하면 자가용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며, 카풀영업은 법률에서 정의한 ‘출퇴근 때’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률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불법유상운송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담보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이용객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며, 범죄경력이나 신원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유상운송행위로 카풀앱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해지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에 자동차대수가 2200만대를 상회하는 우리나라에서 24시간 자가용 카풀을 허용할 경우 자가용 카풀 영업의 증가만큼 교통량 증가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택시업계는 카풀앱 등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에, 정부나 카풀업계 등은 현행법을 고쳐 합법화하자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함께 타기운동’인 카풀은 출퇴근시간에 대한 명확한 시간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출퇴근 개념을 적용해 카풀앱 업체에 대해 현행 법령으로도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카풀 합법화는 택시업계의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합법화에 대하여는 결사반대합니다. 정부나 국회의 카풀에 대한 입장은 이번 기회에 출퇴근 시간대를 분명히 해 카풀 영업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분위기이나, 택시업계는 현행 카풀 관련 조항은 시대와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한 개정법률안을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을 손질해 카풀 횟수를 제한하거나 시간을 명확히 해 일부허용하자는 정부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의 논의 자체를 택시업계는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하루에 2회 정도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으나 택시업계는 일부분이라도 카풀을 합법화할 경우 택시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그동안 허용해온 카풀 영업의 근거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카풀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을 때 택시업계는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논의 의제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카풀앱 업계는, 기술혁신이 속도를 내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등이 기존의 사업영역에서 혁신을 이끌면서 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기에 결국은 시간만 다툴 뿐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무작정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시민사회의 인식도 존재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의 입장을 시민사회에 올바로 인식시킬만한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카풀앱은 새로운 플랫폼 기반이 아닌 카카오택시 등을 통해 이미 구축된 서비스이고 카카오택시 등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나, 카풀앱을 24시간 확대 운행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카풀의 허용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시민의 편익보다 개별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기업의 자본을 활용한 횡포에 불과합니다.

또한 택시업계는 면허업종이다 보니 각종 규제 대상에 묶여 있어 다양한 서비스 개선에 취약한 업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택시운임이 자치단체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운임이 오르면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물가 인상에 영향을 주므로 이를 감안해 적기에 인상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자 택시업계는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임규제 외 종사자준수사항, 처벌규정, 택시부제 등으로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인택시 사업자는 영세한 사업자이다보니 이러한 규제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나 정부가 카풀 앱을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간다면 택시업계는 현장으로 달려 나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국회나 정부가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할 경우 택시업계의 의견이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할 것입니다. 현재는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자가용(카풀)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자가용 카풀 정책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모아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집회 외 향후 카풀 앱 등에 대한 택시 4개 단체의 공동 대응 전략 은 무엇입니까?

▲택시 4개 단체의 공동 대응전략은 집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카풀 앱의 불법 운행에 대하여 이용객 등의 인식 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택시업계는 시·도조합, 산하 조직에서 해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카풀 앱의 불법 영업을 불허하는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100만 택시종사자 가족들은 “카풀앱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택시업계를 공멸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또 이용자와 택시종사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촉발할 것이므로 모두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의 개인택시는 금번 카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 우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개선함으로써 친절하고 사랑받는 개인택시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krmsp 2018-10-05 18:57:49
법제처와 헌법재판소는 허가받지아니한 유상운송의 금지와 충돌하는 출퇴근시간 유상운송허용내용의 서로 충돌하는 조항을 올바로 정비하라 출퇴근시간의 법적범위시간지정도 없고 24간내내 가능한것이라면 허가받지아니한 유상운송행위와 뭐가 다르단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어서 손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