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신호설비 시공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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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신호설비 시공기준 제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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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신호설비 시공기준이 새로 제정됐다.
철도청은 신호설비의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비해 시공표준을 제정, 유지보수의 과학화와 시공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신호설비의 표준화를 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신호설비 시공표준은 자동폐색및 건널목보안장치를 전자화하고 고속철도용 선로전환기및 밀착검지기를 적용하는등 첨단 신기술이 접목됐으며 신호설비공사 시공절차, 전자연동장치의 연동기준, 전기연동장치 기본결선도등을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청은 이러한 시공기준을 마련키 위해 지난해초 실무팀을 구성, 1년3개월만에 각 장치별로 총 12개장 2천여쪽에 달하는 시공표준을 제정했다.
신호설비는 최근 시속 300km/h대의 열차 고속화로 인해 고밀도 운전이 요구되고 있어 기존 지상제어 시스템으로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따라 경부고속철도 운영에 맞춰 신호설비의 자동화로 보수인력 절감과 철도경영합리화를 위해 컴퓨터및 통신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신호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시공표준이 요구돼 왔다.
철도청은 이번 신호설비 시공표준은 관련 설계사와 시공사, 현장운용요원에게 업무지침서 역할을 하게 됨은 물론 기술교재로 활용할 수 있어 신호분야 기술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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