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지, 업체 변경시 기 차고지 재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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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지, 업체 변경시 기 차고지 재사용 불가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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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택시 차고지가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임차 차고지의 경우, 새 업체 이전이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택시 업계가 차고지 확보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정된 서울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위임된 차고 설치는 3종일반주거지역에만 택시 차고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종전 일반 주거지역내 설치된 차고지가 주거지역 세분으로 2종지로 편입된 임차 차고의 경우 새로 업체가 이전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면서 차고지 확보난을 가중시켜 지난 6월 말 현재 2종지 차고지 이전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업체만 7개에 달하고 있다.
택시 차고지는 전체 258개 업체 중 58.1%에 달하는 150개 업체가 일반주거 지역내에 분포 돼있으며, 임대 차고지 비율이 154개 사로 절반을 넘고 있으나 차고지 확보가 여의치 않게 되면서 9개 업체는 인가를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96㎦ 중 일반주거지역이 288.52㎦로 절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련법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차고지를 편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만연,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야기 및 안전사고 등의 위험까지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따라서 "주차장, 세차장, 정비학원 등의 설치가 가능한 2종지에 유독 택시 차고지가 설치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시민교통 편익의 증진과 택시 경영 개선을 위해 차고 설치 구역을 2종지로 확대 해줄 것"을 지난 16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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