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소 무정차 시 과태료 100만원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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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소 무정차 시 과태료 100만원 상향 추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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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버스 등 운전종사자가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운행 중 내리게 하는 경우,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경우 등 (여객운수사업법 제26조) 여객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시갑)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객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저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두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경기지역의 버스 무정차 신고건수는 연 2만여 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여객의 편의 증진을 확보하고 (위반 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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