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해야 하는 탑승설비의 안전기준이 법으로 마련된다.
민경욱(자유한국당·인수연수구을)의원은 지난 14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통해, “탑승설비 안전장치 결함으로 주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탑승설비의 구조나 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토교토부령상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 및 고정설비 등의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탑승설비의 구체적 규격이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개정법률안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