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하주포럼, “亞 국가, 해운동맹 독점 금지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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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하주포럼, “亞 국가, 해운동맹 독점 금지조치 취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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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회의’서 해운개혁조치 도입 촉구



아시아 각국 정부가 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해운동맹의 독점을 금지하고 선사간 경쟁을 시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하주포럼(GSF)은 아시아 각국이 해운분야의 독점금지 강화추세에 부응해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 면제철폐 등 선사간 경쟁촉진을 위한 해운개혁조치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SF는 전세계 20개국 40명의 하협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08년도 연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EU의 해운동맹 철폐조치와 최근 미국의 독금법 강화추세에 맞춰 아시아 국가들도 운임과 서비스조건에 대한 해운동맹의 영향력축소 등 해운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하주들은 “담합이 아닌 경쟁만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선사들이 운임과 부대비, 서비스조건 등에 대해 反시장적인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독점금지 면제혜택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하주협의회는 또 부대비가 운송업체간 담합에 의해 책정되선 안되고, 원인 소멸시에는 철폐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미국이 2012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100% 컨테이너화물 검색계획에 대해서는 시간 및 비용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나라별 물류보안제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각 국 간 물류보안제도의 상호인정을 촉구했으며,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물류정책에 대해서는 운송효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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