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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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개정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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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업무 투명성 개선 목적
-이 달부터 보조검수사제 폐지


항만운송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관련 업무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이 일부분 개정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달부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개인의 재산액 평가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활용토록 하고, 보조검수사제가 폐지되는 내용 등으로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개인이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 개인이 보유한 재산액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각 지방청에서 재산액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각 지방청별로 개인의 재산액을 평가하기 위해 예금잔액 증명서나 기자재 등의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등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해 왔다.
이에 정부는 항만운송사업 등록업무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 개인의 재산액 평가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토록 했다.
아울러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 없이 지침에 규정돼 운영돼 온 보조검수사제를 폐지함으로써 무자격 검수사가 검수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
그 동안 일부 검수업체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상 국가자격인 검수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보조검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수업무에 종사해 검수업무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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