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등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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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등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된다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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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정주 기자]【전남】지난 달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 미납내역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체납자의 경우 미납금액을 납부한 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내역은 신분증을 지참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교통민원24(efin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체납금 납부 즉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납부사실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체증명서 또는 ATM명세표,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한 납부사실 증명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을 지참해 전국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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