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물류 원활화 위한 관세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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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물류 원활화 위한 관세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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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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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AEO 상호인정” 제안에 中․日 “적극 참여”


한․중․일 3국간 물류부문에 대한 관세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허용석 청장이 지난 12일 제주에서 성광조 중국 해관총서장 및 히로시 후지오카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연이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3국 간 관세관련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13차 한·중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양국 간 세관협력에 대한 공동관심사항을 논의했고, 같은 날 ‘제28차 한·일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양 세관당국 간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이날 회의에서 물류보안 강화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중·일 3국간 AEO 상호인정을 통해 AEO에게 부여되는 통관상의 특혜의 폭을 더욱 크게 하자고 제안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물류보안 강화를 위해 세관이 정한 기준을 이행하는 화주, 운송업자 등 무역공급망 주체에게 통관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칭다오항이나 상하이항처럼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항만을 중심으로 AEO 상호인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허 청장은 “최근 황해권 교역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 지원 차원에서 인천세관과 칭다오세관 간 ‘황해권 무역업계 지원을 위한 MOU’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성광조 해관총서장은 “지난 2006년 체결한 ‘부산세관·상하이세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MOU’의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실무 협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일본측 또한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시범사업 로드맵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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