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만관리체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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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만관리체계 재정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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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및 정부지원 강화
-‘항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관리체계가 새롭게 정비되고, 입주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항만배후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관리계획, 관리지침 등을 신설, 항만배후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에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자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만공사 절차가 간소화 되고 규제 또한 완화된다.
민자로 시행하는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해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공사 시행시 건축허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의 추진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켰다.
이 외에도 항만 종류를 개편해 지방항만 제도를 폐지하고, 항만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에 위임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제도’가 폐지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는 등 분류체계를 단순화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항만공사의 절차 간소화로 항만 공사시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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