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가특집===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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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특집===렌터카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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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자동차 보유·관리, 나는‘1회용 자가용’빌려탄다

“자동차대중화는 국민의 생활양식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는 말이 실감나게 들리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대중화는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생활패턴을 변모시켜 놓고 있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주중 심야시간대에도 주요 도로가 상습적인 체증을 겪는 등 도시인의 야간생활이 훨씬 다양화된 이면에는 자동차가 핵심적인 이유로 꼽힌다. 언제든, 어디서든 자동차만 있으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귀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말이면 어김없이 주요 고속도로가 체증으로 몸살을 앓는다. 자동차가 있기에 어디든 내 맘대로 즐기며 여행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광경은 자동차대중화시대의 보편적 현상으로, 자동차가 시민생활의 틀을 이뤄나가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대중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역기능도 진행된다. 이를테면 체증으로 인한 소통시간 증가, 교통사고 위험 증대 등이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꼽힌다. 또한 오랜 시간 자동차를 타고 운행할 때 발생되는 운전피로나 자동차 관리·운영상의 비용과 노력 등도 자동차생활에서의 만만찮은 장애요소로 통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동차의 역사가 오랜 서구사회에서도 이미 경험된 것으로, 자동차 이용자들은 또다른 선택을 통해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렌터카 이용이었다.
렌터카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빌려 타는 것이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며 그런 이후에는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이로써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겪어야 하는 문제들은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인 요인이다.
특히 바캉스시즌이나 명절을 전후해 자동차 이용이 증가할 무렵에는 고생하면서 내 차 갖고 움직이기 보다는, 먼거리는 항공기나 열차로 이동한 후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
물론 일상적 자동차대여는 비용 측면에서 자동차 소유에 비해 불리하지만, 특정 수요시의 비용은 자동차를 소유하며 이용하지 때의 감가상각이나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불리하지 않으며 특히 시간·비용·차종을 수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자동차생활의 편의를 ‘내 차’와 똑같이 누릴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도 벌써 30년 가까이나 됐다. 지난 78년 최초로 자동차대여사업이 승인된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결과 현재는 전국적으로 470여개 업체에 보유대수만 해도 8만8천대를 상회하고 있다.
업계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제도권 사업으로 발전, 사업자단체가 결성됐고 마침내 지난해 전국단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여업계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사업환경에다 제도적 미비로 활성화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리스사와의 비정상적 경쟁과 함께 ▲대여차량 공제조합 설립 ▲도난차량 처리 ▲차종 확대 ▲지입제 해소 등 현안문제들이 남아 있어 사업 영위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제조합 설립

자동차 대여업계는 보유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비용의 날로 증가돼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공제조합을 대여차에도 허용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육상운수업에 공제조합이 설립돼 각기 보유 차량의 손해보험 가입시 비용의 50∼70% 정도의 비용으로 보험문제를 해소하고 있어 대여차량에 대한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이 설득력있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이미 자동차대여사업연합회의 공제사업 타당성 여부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놓고 있고 이를 근거로 정부에 설립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또 업계 내부에도 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업계의지를 한데 모은 상태로 최근에는 공제 전문가를 영입, 공제사업을 위한 제반 법률 및 자료를 검토중에 있어 멀지 않은 시간내 공제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난차량 처리문제

업계는 자동차를 대여해간 고객중 일부의 미입고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대여차량 미입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이나 처리과정상 도난사건이 아닌 사기죄나 횡령죄로 처리돼 대여사업자가 이를 도난말소로 처리하려 해도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여업계는 빌려준 차량을 돌려받지 못해도 도난신고가 어려워 수배나 범인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최근 들어 더욱 잦아져 지난 99년에 5건에 불과하던 대여차량 도난(미입고)가 2000년에 59건, 2001년에는 무려 168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더 이상 이같은 현상을 방치할 경우 ‘차량 대여후 도난-범죄’라는 악순환이 지속·강화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입고 대여차량의 경우 번호판으로 인한 운전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 범죄에 이용될 경우 목격자가 있어도 범인을 추적할 수 없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돼 서둘러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게 업계는 물론 일반의 판단이다.
따라서 업계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도난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현재 말소등록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도난사실확인원 외에도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해도 도난말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여차종 확대

대여연합회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외국 언론사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 월드컵대회 취재를 위해 방송장비를 실을 차량을 대여하고 싶다며 취급 차량과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합회는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아무런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관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여차량이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 정원 15명 이하의 중형 승합차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방송장비를 싣고 움직이려면 적어도 4∼5명 이상이 탑승하는 중형 밴형 화물차라야 하나 이는 대여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취급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는 차량을 대여하려는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공급해줘야 하나 법으로 이를 막고 있다니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차량 이용수요를 인위적으로 막으면서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 및 법규 준수 등을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업계는 최소한 20인승 전후의 승합차와 중소형 화물자동차의 대여가 가능하도록 대여차종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전세버스와 택시, 용달화물업계의 업역과 맞물려 어려움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캉스때 렌터카 이용시 유의점

★차량번호판의 ‘허’자를 확인하라.
정상적인 대여자동차는 반드시 번호판에 ‘허’자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번호판에 ‘허’자가 없으면 무조건 대여차가 아니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대여차는 반드시 보험(자차, 대물, 자손)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만약의 사고시 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서 작성하기
대여차 이용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준이 된다. 계약서 작성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 이상유무를 반드시 사전 기록해 둬야 한다.
★약관을 교부받아야 한다
계약서 작성과 함께 약관을 교부받아 약관상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미리 알아둬 사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약관을 제출하지 않는 대여차는 이용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대여사업 등록증 확인한다
무등록업소에서의 대여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증 확인 절차가 강조됐으나 최근 들어서는 대형 대여업체가 출현, 업체명만으로 무등록업소가 구분돼 이 문제는 크게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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