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지정폐기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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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지정폐기물’로 지정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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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폭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유독물질(산화리튬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토록 했다. 또한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전기차 폐배터리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허용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 폐자원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등의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반납되거나 폐차장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해 기초검사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재활용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던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 제조나 희유금속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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