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자격은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로, 정규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서 다년간 해운학 또는 해사법학을 연구하고 10편 이상의 연구실적(저서 포함)이 있어야 한다.
또는 해운업계에서 장기간 해운경영에 종사한 자나 해운 및 항만관청에서 다년간 해운항만행정에 종사한 자도 해당된다.
추천마감일자는 내달 31일까지며, 피추천자의 간단한 이력과 경력, 공적사항 등을 구두 및 문서 등으로 학회 사무국 이메일(master@shipping.or.kr)로 보내면 된다.
문의 : 김성준 사무국장(016-427-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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