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발생하는 ‘구상사건의 분쟁 조정 제도 발전’을 위해 2018. 10. 5.(금) 14:00 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1.1. ‘출퇴근중재해’ 도입 이후 구상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사 간 수행되고 있는 매년 약 550억 이상의 구상금 청구소송 중 상당부분이 소송 없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가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협회는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양 기관 간 협력범위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의 공통 사무 처리 등이며 일회적인 협력에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공·민영보험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정 단계로 발전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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