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러 교통부와 ‘해운협정’ 문안 합의
[로지스인 오병근 기자] 국내 해운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김광재 해운정책관과 리센코 러시아 교통부 국제협력부국장이 한·러 해운협정 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향후 각각의 국내절차를 거쳐 본 서명을 하게 되면 한·러 해운협정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선박에 대해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 보장되고, 화물의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 된다.
또 선박증서와 선원신분증명서의 상호 인정 등 양측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향후 협정에서 정한 해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러시아 항만에서의 하역료 선지급 등 러시아에 운항중인 국내 해운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양국은 부산항과 연해주 보스토치니항 간 컨테이너 직항로를 신설하고, 러시아 항만에서 국적선박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던 항만 사용료를 러시아 선박과 동일하게 납부하는 등 한․러 해운관계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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