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차인과 직접 대면 계약 시, 운전자격 확인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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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차인과 직접 대면 계약 시, 운전자격 확인한 것으로 간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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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식만 인정 하는 것에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와 직접 대면하여 대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한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 여객운수사업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부는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의 운전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했지만, 해당 시스템 이용 시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가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렌터카 업계의 건의에 국토부가 최근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계약서상 명시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원본을 제출받아 사본을 저장하고, 운전면허증을 위·변조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민·형사사상 일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구두로 설명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임차인 운전자격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운전자가 복수인 경우 복수의 운전자에 대해 본인 대조를 각각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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