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화물차 급증…3년새 14만60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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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화물차 급증…3년새 14만6018건 적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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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운행 원인제공자 처벌하는 등 실효성 확보해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차의 과적운행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적·졸음운전 등 화물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지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4만6018건이 과적으로 적발됐고, 총 789억5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총중량·축중량 위반이 13만204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차량제원(높이·폭·길이) 위반이 1만3973건으로 나타났다.

제원 위반 차량은 주로 일반국도에서 적발됐으며, 중량 위반 차량은 일반국도보다 고속국도에서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대형사고와 도로파손을 야기하는 과적 화물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단속 강화 외에도 과적이 행해지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서 “운수업계의 강요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운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행정처분에 있어 과적운행을 하게 만든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정비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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