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시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규제개혁위원 10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는 사람,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이며,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제혁신 활동을 하게 된다.
[출처=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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