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시행 유가 추가인상에 따른 화물차 보조금 5,550억원 전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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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시행 유가 추가인상에 따른 화물차 보조금 5,550억원 전액지급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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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통세 추가 인상과 관련,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의 교통세 추가인상분 전액이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15일 화물연대와의 노정 합의대로 7월부터 인상된 경유의 교통세 인상분 5천550억원 전액을 지급키로 하고 지난해 부족분 153억원을 포함한 5천703억원 지급방침을 확정, 일선에 시달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지급에 있어 지난해 지급해야 할 보조금중 배분금액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올 배분금액에서 우선지급된다.
화물부문에 적용되는 t급별 한도액은 추후 발간될 예정인 올 에너지총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유류사용량에 ℓ당 유가보조금지급금액을 곱한 값으로 정해지는 기존의 방식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7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는 ℓ당 보조금 지급금액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100.24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적용돼온 ℓ당 보조금 지급액 55.7원보다 44.54원이 올랐는데 이는 노정간 합의사항이 반영된 결과다.
건교부는 이같은 유가보조금 지급방침 및 배분금액을 자치단체가 추경예산 등 세입·세출예산에 반영,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각 시·도지사는 시·군별, 업종별 보조금 집행실적을 보조금 지급 다음달 10일까지 건교부로 보고토록 했다.
유가보조금 시·도별 배분금액은 서울이 전체의 19.28%로 109억9천566만원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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