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1월 6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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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1월 6일 내린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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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현행보다 휘발유값 최대 123원 하락효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한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 분석을 토대로 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2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뒤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렸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을 절감했다. 소득 상위 20%가 누린 혜택이 하위 20%의 약 6.3배에 달했다.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도 관건이다.국제유가 상승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가 하락 폭이 작아진다. 2008년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 후에도 몇 달간 휘발유 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유가가 그때처럼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외부 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이라며 이번에는 가격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정유소·주유소의 가격 짬짜미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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