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매매, 창업 족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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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 매매, 창업 족쇄 풀렸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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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전시공간·사무실 없어도 영업 가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온라인 중고차 매매 알선업체를 옥죄던 규제가 풀렸다. 오프라인 중고차 업계와 쟁점이 됐던 자동차 전시공간이나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마련해 중고차 매매업계에 들어오려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준 것이다.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은 더욱 철저히 갖추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온라인 중고차 매매 알선업체에 부과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난 25일부터 대폭 완화했다. 이로써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25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되고, 25일 이전 사업을 해오던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하면 된다.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차 매매업체나 온라인 중고차 매매 알선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영업을 위해 모두 660㎡ 이상의 전시시설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사업자도 전시시설, 사무실 임대비용 등을 지출해야 해 비용부담에 창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앞서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당시 현행법을 위반한 스타트업 창업의 부당함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는 2016년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합동협의회’를 꾸려 수차례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며 등록기준 규제를 완화하고, 지난해 정부 입법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마쳤다.

등록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전시공간이나 사무실은 없어도 되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서버 이용계약을 맺어야 하고, 1GB 이상으로 서버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함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반드시 소비자 배상 절차나 불만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이용자 불만접수 창구를 유선전화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개설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온라인 창업 희망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청년·새싹기업 활성화와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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