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침수 화물차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7월 충북 증평군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서 침수된 차량으로, 피해를 본 화물차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한 1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취해진 것이다.
지난 23일 증평군은 법원 판결에 따라 38명의 화물차주에게 6억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법 민사 13부는 지난 6월 20일 화물차주 37명에게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했으나, 이에 불복한 군과 화물차주가 항소했고 법원이 조정에 나서면서 보상절차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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