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트업 창업 문턱 낮춰…가능업종↑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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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타트업 창업 문턱 낮춰…가능업종↑자격요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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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혁신 방안 발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창업 가능 업종을 105건으로 늘리고, 경력·업력을 요구했던 창업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27건의 과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운송·산림복지·여행 등의 자본금을 축소하고 창업기업 부담금을 완화하는 과제 24건, 시설·장비 요건 축소 및 임차·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과제 18건, 인허가·등록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과제 18건이 추진된다.

지난 24일 정부는 창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소자본 1인 창업과 스타트업 신생 업체들을 통해 틈새시장에서의 고용을 유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예컨대 법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로 처리됐던 커피 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작하고, 외국인 개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펫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소액·단기 보험업을 신설해 법적으로 사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고용쇼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얼마만큼의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고 업체들 생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인정하나, 실행의지와 정책 일관성 부재로 인해 스타트업 사이에서 또 다른 차별을 부추길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체감 효과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시각이 많다.

한편, 정부는 그간 진행된 창업 지원정책과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함께 추진됨에 따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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