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이하 대상…13개 자치구 39개소 개보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2만1522m, 3571면의 화물차 조업 주차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서울에서 추진된다.
주차허용구간으로 검토 중인 곳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 39개소이며, 시설 정비가 확정된 구역은 1.5t 이하 화물차의 주정차 및 조업활동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여유차로 활용 주차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 서울시의 주차개선사업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정·운영 중인 1.5t 이하 화물차 주차허용구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시한 주차허용구간 중 도로측면에 여유가 있는 구간(39개소)를 선별, 해당 장소는 노상주차장 또는 시간제 주·정차허용구간으로 설치·운영될 계획이다.
화물차 주차허용구간으로 선정된 곳은 ▲광진(760m, 126면) ▲구로(205m, 50면) ▲금천(2540m, 423면) ▲노원(500m, 82면) ▲동대문(4610m, 767면) ▲마포(2200m, 366면) ▲서대문(250m, 41면) ▲서초(2000m,333면) ▲성동(400m,66면) ▲송파(1382m, 227면) ▲양천(345m, 57면) ▲영등포(5230m, 867면) ▲중구(1000m, 166면)이다.
1.5t 이하 화물차 주차허용구간 고시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승용차 주차 허용까지 포함한 개선방안을 10월29일까지 검토하고, 연내 주차공간의 설치 확대사업이 본 가동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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