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승용차에 소화기 비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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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승용차에 소화기 비치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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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소방청, 차량화재 대비 방안 권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그동안 7인승 이상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를 앞으로는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 설치위치도 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에 지난 1일 권고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만784건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13건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셈으로, 이 중 5인승 차량 화재가 47.1%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의무가 7인승 이상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5인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 대응을 못 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소방청은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에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도 허용된다.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 점검을 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때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 과목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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