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의무’ 일깨우는 ‘음성기능’ 진화 속도 빠르다
상태바
‘안전운전 의무’ 일깨우는 ‘음성기능’ 진화 속도 빠르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사소한 부주의 사고 ‘소리’로 경고·예방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내비게이셔 조작 등에 따른 교통사고 비중이 높아지면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음성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부가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안전 운전과 직결될 수 있어 내비게이션, 자동차 제조사 등에서 음성기능이 강화된 제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주요 교통사고 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21만6335건) 중 56.1%(12만1322건)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내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때문에 일어났다.

이러자 내비게이션을 음성으로 조작하는 기술이 나왔다. 현대엠엔소프트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맵피’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음성으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직접 터치하지 않고도 목적지 검색, 도착 예정시간 확인, 문자 보내기 등을 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운전자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쉐보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콜 미 아웃(Call Me Out)’을 출시, 앱을 시동하면 가속도계 및 GPS를 사용해 시속 8km 이상으로 이동하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이 감지해 미리 녹음된 친구나 가족의 음성 메시지를 재생해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내려놓도록 했다.

운전자 하차 시 어린이 방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에도 음성기능이 한 몫하고 있다. 현대차 신형 싼타페에는 세계 최초로 ‘후석 승객 알림(ROA, Rear Occupant Alert)’이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운전자 하차 시 뒷좌석 동승자가 함께 내리지 않는 경우, 초음파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 경고음을 울린다.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영유아 뿐만 아니라 반려견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작동한다.

어린이들이 하차시 부주의로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형 싼타페는 세계 최초로 차량 하차 시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하차 보조(SEA)’ 기능을 적용됐다. 이 기능은 차량 정차 후 승객이 내릴 때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감지되면 경고를 보내고, 뒷좌석 도어의 잠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음성기능은 졸음운전 방지에도 이용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된다. 감성인식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제네시스랩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운전자의 감정을 분석하고, 적절한 노래를 재생시켜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운전자 얼굴 인식 기술은 졸음운전 방지 외에도 음주운전 감지 등 다양한 안전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제네시스랩은 현대모비스와 기술 시연을 마치고 협업과 공동 개발을 진행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