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속버스터미널 등 교통사업자 시각장애인 돕는 인적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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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속버스터미널 등 교통사업자 시각장애인 돕는 인적서비스 제공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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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에 관련법 시행령 개정 권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 등을 지난 해 다수 접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적서비스 제공 의무가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교통사업자가 각 여객시설의 장애인 이용수요와 이동편의시설 설치 여건 등에 맞게 교육·훈련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제공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종류로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 안내 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에 관해서만 규정한다. 안내 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규정하는 별도 근거는 없다.

현재 코레일(KORAIL)은 보호자 없이 이동하는 휠체어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불편이 있는 고객에게 ‘장애인·노약자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수화기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 초 인권위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법령에 따른 서비스가 아닌 만큼 이들 사업자 역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추후 인적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토부장관에게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개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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