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천명에 대한 건교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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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천명에 대한 건교부 대응방안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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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오는 20일부터 또다시 파업에 돌입키로 함으로써 국가 물류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정부도 지난 5월의 사태를 거울삼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키로 하는 등 노정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 결의는 명분이 거의 없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는 한편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전에 없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정부측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입장.

화물연대의 재파업 결의의 가장 큰 이유로 부각돼 있는 운송료 협상부진 부진에 대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진행돼온 운송료협상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정황에 대해 지난 5월 이후 운송료협상은 컨테이너, 특수화물(BCT), 일반화물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돼 왔으나, 운송료 인상폭에 대한 견해차이 등으로 현재는 모두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운임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 컨테이너 분야의 경우 지난 5월 22일 이후 제16차 운송료 인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운송업계에서는 평균 12%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화물연대측이 약 30%의 인상안을 요구해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쟁점사항으로는 표준요율표(전국 동일 운임)에 의한 운임인상과 운송료 인상폭 및 지급조건 등이 부각돼 있다.
또 특수화물(BCT) 분야의 경우 7월 4일 이후 제5차의 운송료인상 교섭을 진행하면서 화물연대는 30%의 운송료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업계에서는 업체특성을 고려해 업체별 교섭으로의 전환을 주장, 협상이 중단돼 있다.
쟁점사항은 역시 표준 요율표 제정(전국동일 운송료)과 협상 방법 개선, 인상폭 및 지급조건 개선 등이다.
일반화물 분야의 경우 5월 12일 이후 6차례의 교섭을 진행, 현재는 협상의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사전 의견조율 중이나 화주·운송업체가 다수로 구조상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같이 운송료 타결이 지연되는 것은 운송료협상이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 협의되는 임금협상 등과는 달리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운송가격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화물운송시장에는 관련 당사자가 매우 많고 거래양태가 복잡하며, 서비스의 품질이나 내용이 매우 다양해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이 협상이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운송료 협상은 모두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및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편 건교부는 화물연대가 지난 5월 15일 합의한 11개 항에 대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1개 사항 중 5개 사항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으며, 법령개정과 시설개선 등 시일이 소요되는 6개 사항은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화물연대와 지난 6월 9일 화물운송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11개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해 결정했고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집단 운송거부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건교부에 따르면 화물운송개선 11개 사항 추진현황은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대를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할인시간대를 2시간 연장 조치했고 ▲과적단속제도도 개선, 실질적 과적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권 행사방향’을 지난 6월 4일 법무부를 통해 지시한 바 있으며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의 경우 비과세대상 근로자 범위에 화물운송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을 7월 1일 개정했고 ▲화물운송제도개선협의회 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6월중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노동부, 공정위) 과장과 화물연대 대표로 구성, 운영중에 있다.
또 ▲경유에 대한 교통세 추가인상액 전액 보조하기 위해 이미 교통세법·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함께 개선을 추진중인 6개 사항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오는 2005년까지 6개 화물차휴게소 추가 건설키로 결정했으며 ▲다단계 운송주선구조 개선과 관련, 실태조사 실시해 공정거래법·표준약관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방안 검토중에 있다.
또한 ▲지입제 폐지 문제는 연말까지 개별 등록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및 차량소유권 보장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화물차주명을 부기하는 방안 적극 검토중에 있고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가입 문제 역시 연말까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노동 3권 보장문제는 노사정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화물연대와 운수사업자단체간의 중앙교섭 지원문제는 컨테이너, 일반화물, 특수화물(BCT)분야 등 업태별 운송료 협상을 관계부처가 나서 적극 협상에 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문제를 포함한 국가 물류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공무원, 연구원, 운송 및 화주단체 직원 등으로 물류개선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개선기획단에서는 수급불균형의 해소방안, 다단계·불공정거래 개선, 화물정보망을 통한 화주와 차주간의 직거래 방안 등 화물운송과 관련한 운송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관계부처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물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9월 중 관계법령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화물연대가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8월 4일)하면서 요구한 5개 핵심요구사항에 대해 2개 사항은 운송료협상과 관련한 내용이고, 나머지 사항은 차량소유권 보장, 수급조절기구의 설치, 산재보험의 적용 등 3개라고 밝히고, 운송료협상을 제외한 3개 사항은 사실상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선 차량소유권의 보장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차량 1대로 완화해 누구나 차량 1만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더 이상 화물차주들이 지입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원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그 전에라도 화물차주들의 재산권보호을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부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급조절기구 설치 문제는 수급조절은 허가제나 면허제로 업종을 관리할 때 가능한 장치이기 등록제하에서는 법리상 불가한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또 산재보험의 적용의 경우는 1대 등록제가 되면 화물차주들은 누구나 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므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는 더욱 곤란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적용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방침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집단행동은 적법절차에 의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인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며 운송방해 집단행동은 선의의 차주들의 영업활동에 폭력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거래당사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 참여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건교부는 화물연대의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운송 및 화주단체에서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차량 위수탁 계약의 해지, 형사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재발할 경우 그동안 준비해온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수송차질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및 관련업계의 협조를 받아 지역별 운송차질 물량을 파악하고 대체수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은 철도 임시열차 투입과 해상운송의 수송력 증강을 통해 도로물량의 일부를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비화물연대차량의 운송효율 증대와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허가를 통해 대체수송력을 확보하고, 불법 주차중인 대형차량의 견인을 위한 견인차량 및 인력 확보, 비상시 군 인력 및 장비의 투입, 부산항 컨테이너 장치장 추가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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