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튜닝’…애매모호한 인증에 업계만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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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튜닝’…애매모호한 인증에 업계만 ‘속앓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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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속성 사라지며 난맥상 ‘심화’에 볼멘소리 가득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튜닝정책이 실종됐다.” 튜닝업계에서 공공연히 떠도는 얘기다. 지난 정부 시절 규제 완화라는 명목 아래 쏟아지던 튜닝 지원책들이 사라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사라졌고, 애매모호한 튜닝 기준은 여전히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정책이 난맥상에 빠졌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정부는 ‘튜닝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며 그 해 튜닝시장 규모 3조원, 2020년까지 연평균 5.6% 성장, 2만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 이 같은 전망치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업계 종사자는 거의 없다. 현 정부 아래서 튜닝업계를 지원할 후속정책을 찾기 어렵고, 현장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은 규제에 묶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현실과 거리가 먼 기준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업계 내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서가 팽배하다.

일산에서 영업 중인 A튜닝업체 대표는 해외와 다른 정부의 튜닝부품 인증시스템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해외 기준과 달라 이미 글로벌 부픔 시장에서 인증 받은 국제 규격 튜닝부품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안전을 이유로 재인증 받아야 하는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증 받아 튜닝 선진국이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자연스레 통용되는 제품을 다시 안전 진단하는 것은 현재 국내 튜닝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자 정부 차원에서 해외기관과 인증기준 협의 및 정확한 튜닝인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튜닝부품의 사후 인증을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인증 과정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국내 튜닝부품 제조사들이 인증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해외 선진국 기관과의 양해협력을 통해 인증 과정을 간소화 해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한 목소리로 ‘규제’를 최대 장애요소로 꼽는다. 정부 정책이 길을 잃자 불합리한 기준이 재생산 또는 해소되지 않으면서 업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승인 기준을 두고도 정부와 업계의 온도차가 크다.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승인 과정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업계는 ‘승인만 받다가 비용, 시간이 흘러간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국토부는 인증 튜닝부품에 대해 공단의 승인 과정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자동차 부품 3000개 중 승인 면제를 인정받은 부품은 34개에 불과한 것도 이 같은 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규제에 묶여 막상 손쉽게 튜닝을 할 수 있는 부품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승인 과정이 복잡해 작업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다.

업계는 당장 구조적인 인증시스템의 변화는 힘들더라도 소비자 선호가 높은 LED 전조등, 안개등을 포함한 일부 제품군의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국내에서 자동차 전조등의 필라멘트 광원(전구)을 LED 광원(전구)으로 변경하는 자동차 튜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조등 시스템 전체를 교환하는 튜닝은 값비싼 비용으로 인해 사례가 많지 않다. 때문에 광원만 교체하고 싶은 수요를 업계는 충족시키기 싶지만 현행 규정상 전조등의 필라멘트 광원을 LED 광원으로만 교체하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 되는 점도 LED 튜닝을 가로막고 있다.

튜닝 규제는 고스란히 튜닝부품 제조사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한 LED 광원 제조사 중에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내 규제로 합법적으로 판매 할 수 없어 일본에만 수출하는 업체가 있을 정도다. 해당 업체는 국내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통해 국내 안전기준에 충족하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규정이 없어 국내에서는 여전히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조건 전조등의 LED 광원에 대해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 제정을 통해 안전성이 담보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LED 광원 관련 법규 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합법적인 튜닝을 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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