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수급조절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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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수급조절기간 2년 연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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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신규등록·증차 금지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세버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세버스 신규등록 및 증차 금지 조치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달 종료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기간을 2020년 11월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버스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자 2014년 말부터 2년 단위로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 인위적인 감차 없이 신규등록과 증차를 막아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1·2차 수급조절로 2014년 4만7935대이던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올해 8월 4만4421대로 3514대 줄었지만,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4394~6876대가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조절과 함께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버스 무면허·음주 운전 등 불안 요인을 없애기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수업체에는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의 무자격·음주 운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한다.

아울러 운전행태 개선을 위해 휴게시간 준수,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명의 이용(지입) 지입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차 명령을 강화하는 등 관련 시행령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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