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승차공유와 핀테크, 헬스케어(건강관리) 등 국내 인터넷 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35개를 선정해 집중적인 완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수립한 '인터넷 산업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연계(O2O)와 핀테크, 헬스케어, 배달 등 분야 35건이 핵심 규제개선 안건으로 확정됐다.
과기부는 1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현장방문 조사와 5차례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런 안건을 확정했다.
우선 O2O 분야에서는 출퇴근 전세버스 서비스 업체의 법적자격에 대한 유권 해석이 모호하다고 판단, 관련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O2O 승차공유사업자 지위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현실(VR) 장비를 갖춘 'VR트럭'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내 'VR 트럭 구조변경'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규모 학원 공동 셔틀버스 운용,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 폐차 온라인 거래 허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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