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누리티엔, 차로이탈경고장치 월 1만원대 분납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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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티엔, 차로이탈경고장치 월 1만원대 분납 상품 출시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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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의 어려움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차량 운행기록계 관제를 선도하고 있는 하누리티엔이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해 월 1만원대 분납 상품을 출시해 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하누리티엔은 국토부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조기장착 유도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설치 시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조기 설치를 유도하고자 36개월 기준 월 1만원대 분할 납부 상품을 출시했다. 현재 해당 상품은 전세버스 업계에서 문의가 폭주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국토부가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됐다.

국토부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속히 장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운수단체와 지속 협의하고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업계는 대상 차량의 장착 여부 확인의 어려움과 일부 회사의 장착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전세버스 업계는 국토부의 단속이 2020년부터 이뤄진다는 점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해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장착 의무대상 차량을 4축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차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대상 차량이 더욱 확대될 예정으로 있고, 전세버스업계도 2019년 상반기 수학여행 시즌 전까지 장착 완료를 유도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토부는 조기장착 유도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장착 비용의 최대 80%(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추후 미장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장착비용은 장착 후 지자체에 장착 관련 서류를 2개월 내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국고 40%, 지자체 40%로 되어 있어서 조기에 장착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배정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기에 장착 대상 차량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장현철 하누리티엔 대표<사진>는 “이번에 출시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월 1만원대 분납 상품이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사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상품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싶으면 하누리티엔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하누리티엔은 차량운행관제, 물류에너지관련 서비스를 바탕으로 화물운송배차관리, 법인차량 관리 등으로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오고 있는 회사로 글로비스, 서울우유, 해태제과 등 대형기업부터 여행사(관광버스), 물류회사(화물차), 렌터카(법인차)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운전기사의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기사 휴식보장 프로그램인 ‘운행피로도 관리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고, 연장사업의 일환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도 출시해 장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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