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정비업소 3700여개도 공회전 과태료 대상
상태바
12월부터 정비업소 3700여개도 공회전 과태료 대상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4대문 안 2772곳 공회전 집중단속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개정된 조례에 따라 12월1일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시작한다.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며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선 시는 4개 반 총 16명의 단속반을 투입,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4대문 안, 전세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의 경고(계도) 없이 적발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은 약품 등을 사용해 엔진클리닝 시공 과정에서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는데 따른 조치다.

신대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공회전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비업소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제한지역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