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모든 승차거부 신고 건에 대해 직접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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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부터 모든 승차거부 신고 건에 대해 직접 처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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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 등 민원신고 건에 대해서도 시가 직접 처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오는 15일부터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하고 직접 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는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다산콜 등으로 신고하는 민원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는데 이를 모두 환수해 시가 직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승차거부를 확실히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시는 작년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었을 당시 평균 처분율은 48.2%에 불과했다.

지난 9월 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승차거부 처분권환 환수 계획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전담팀으로 택시물류과 내 ‘택시관리팀’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현재 1차 승차거부 시 경고 처분에 그치는 것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목적지 표출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겠다”며 이번 대책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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