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콜밴 영업권 분쟁 정상화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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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콜밴 영업권 분쟁 정상화 '최후통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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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안 수용불가 시 콜밴 상차장 잃을 수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인천공항 콜밴화물 상차장 시설의 이용 방식을 놓고 콜밴 사업자간 이권 다툼이 업계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모종의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 이후 콜밴화물 상차장를 둘러싼 시설물 운영에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업용 화물차 운송사업의 관리감독자인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계 스스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영업권 회수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는 방안을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콜밴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용달연합회가 중재에 나서 수차례 의견을 조율한 바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인천공항공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가급적 원만히 합의해 공항에서 콜밴 운전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간의 입장을 조율해왔는데 양측 의견이 첨예해 유도하는데 쉽지 않다는 게 용달연합회 설명이다.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나리오를 보면 제1공항터미널은 기존의 운영방식을 유지하되, 제2공항터미널에는 인천공항 콜밴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의 참여비율을 할당·투입하거나 요일별 배차를 분리·운영함으로써 사업자간 형평성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수용불가 시에는 종전 제1공항터미널 콜밴 상차대 도입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규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인천공항공사·경찰 등으로 이뤄진 심의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거쳐 제2공항터미널에 선발대를 전담 배치하는 또 다른 형태의 대책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차 협의안 모두 현장적용이 불발될 시에는 분쟁 당사자를 제외시킨 후 인천공항공사가 주도해 별도의 대책안을 마련하고, 시설물 운영의 관리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여러 형태의 후속조치 이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이는 특정단체 소속이 아닌 콜밴 사업자는 공항터미널 상차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데 따른 민원성 반발 시위와 수년째 특정단체에게 사업 운영권이 허용됐다는 특혜 시비를 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인천공항 콜밴 상차장은 지난 2011년 콜밴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 근절 목적으로 국토부·인천공항·용달연합회가 협의해 인프라 조성사업이 추진됐으며, 공항 내 입차 가능한 134대(서울 91대, 인천 15대, 경기 19대 등록) 콜밴 사업자의 가입비와 납입한 정기 관리비로 사전요금 고지 및 부당요금 관리 순번제를 통해 상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필요에 의해 콜밴 상차대가 마련·추진됐고 공사와 경찰의 심사를 거쳐 선발·투입된 기존 콜밴 사업자들은 시설유지비를 공사 측에 납부하면서 콜밴 사업을 영위 중”이라면서 “새로 진입하려는 콜밴 업체들은 기존 134대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를 밟아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해 별도 운영하든지, 아니면 기존 134대 공항콜밴 업체들과 협의해 편입·통합하든지 선택해 합리적 결과물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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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용달협회 2019-01-23 16:14:26
정부당국자들은 콜밴과 인천공항공사와의 유착을 수사해야 할것이다.
콜밴뿐이 아니고 렌트카 불법영업,불법 주차대행등도 인천공항공사의
묵인없이는 이루어질수없다는것을 주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