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1.5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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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1.5톤 감소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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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결과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지난 7일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시행된 ‘비상저감조치’ 가운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기여도가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중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감축효과는 1.5톤인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노후경유차 운행차량은 평상시 평균(1만4460대) 보다 5398대 줄어든 9062대에 머물렀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평상시 대비 37.3% 감소했다.

한편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민간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역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5등급 운행제한의 경우 이행률 50∼100% 수준에서 수도권에서만 9.9∼19.8톤에 이르는 초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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