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단 피해 ‘택배기사·대리점·소비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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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중단 피해 ‘택배기사·대리점·소비자’ 전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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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 부재…연말연시 피해 증가 예고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물류 터미널 사망사고로 촉발된 배송중단 피해가 택배회사와 계약된 대리점, 택배기사,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사망사고로 일부 터미널 가동이 중단되면서 택배기사들이 집하한 물량이 터미널에 적치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송 의뢰인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반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CJ대한통운은 중계대책 마련과 정부와의 소통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택배기사는 건당 수수료로 생활유지가 가능한 구조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본사가 나서 택배 정상화를 견인하지 않을 시에는 본사와 계약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일감과 생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절임배추·김치 등 일정품목에 대한 집하 금지 지시가 내려온 상태며, 택배기사 개개인의 영업 거래처가 타 업체로 이동하면서 금전적 손실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택배노조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전 동의 없이 허브물류센터에 쌓인 물량을 소화한다는 이유로, 21시에 하차작업을 하라고 통보하거나 일요일 오전 근무를 통보하는 등 강압적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라며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사 필요에 의해 야간 휴일 근무를 강요함과 동시에 지금의 배송지연이 노동조합 파업 때문인 것처럼 고객사에게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개선 대책을 두고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800여명의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 지위 인정과 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며 무기한 배송거부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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