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화물복지재단 캠페인] 일몰시간대 교통안전
상태바
[2018 화물복지재단 캠페인] 일몰시간대 교통안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자 시야 좁아지고 시인성 약화돼 안전 위협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최근 나온 지난 5년간 연중 보행자 교통사고 관련 통계에 따르면, 11~12월에 교통사고는 평균 9046건, 사망자는 376명이 발생했다. 이는 연평균 보행자 교통사고의 18.4%, 사망자의 21.3%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12월은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 점유율이 4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대별로는 06~08시, 16~20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이 연평균에 비해 3.4~6.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11~12월에는 보행교통사고와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며, 특히 일몰시간대 사고건수·사망자 발생 현상이 두드러져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정시기에 특정시간대 교통사고가 집중된다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기 마련이어서 이에 관한 분석과 연구, 그 결과에 따라 예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이번호에서는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이 즈음 일몰시간대 교통사고와 이에 대비한 안전운전 요령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일몰시간대 사고 현황 : 교통사고 통계 중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낮 시간대인 12~16시에 비해 해질 무렵부터 늦은 저녁 사이인 16~20시에 교통사고가 약 30% 정도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보행 사망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10~12월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가을·겨울의 일몰시간대가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하절기(5~8월) 보행 사망자 수는 평균 125.9명인 데 비해 10~12월 평균 196.2명으로 55.8% 증가했다. 월별로는 8월 평균 128명이던 보행 사망자는 밤이 낮보다 길어지는 절기인 추분(양력 9월23일 전후)이 있는 9월 153.3명으로 늘어난 뒤 본격적인 가을·겨울철에 접어드는 10월 193명, 11월 196.3명에 이어 12월에는 199.3명으로 급증했다.

시간대별로는, 봄·여름의 경우 오후 8~10시에 사고가 집중된 반면, 가을·겨울은 초저녁(오후 6~8시)에 사망사고가 많았다. 10월 기준으로 이 시간에만 평균 47명(24.4%)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계절별 일몰시간에 따라 사고 발생 시점이 달라진 셈이다.

원인으로는, 겨울철의 경우 밤 시간이 길어져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퇴근 시간 등과 맞물려 하루 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이지만, 이른 시간에 날이 어두워져 그만큼 보행자 사망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운전자의 시각이 어둠에 채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자가 많아 일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몰시간대에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각정보의 급격한 변화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일조시간이 크게 단축된 계절에는 일몰시간대 운전 시 보행자 보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안전운전 요령 : 일몰시간대의 특성을 감안한 기본적인 안전운전 요령은, 도로별 제한속도 이하의 속도를 유지하며 가능한 감속해 주변의 자동차와 보행자의 움직임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후 5시가 넘으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도로는 퇴근 시간인 6시 이후에는 빛이 거의 사라져 야간에 접어들게 된다. 이 무렵에는 자동차들은 전조등을 점등하고, 도로변 건물의 조명과 네온등도 점등해 짧은 시간에 갑자기 빛들이 현란하게 밝혀진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시각적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운전자의 시각적 혼돈은 주행중 뒤쪽에서 오는 자동차의 갑작스런 전조등 또는 상향등 점등이 눈부심을 초래해 일어나는 것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순간적인 급핸들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어두워지기 시작한 도로를 신호와 무관하게 뛰어건너는 등 무단횡단 보행자의 존재다. 도로 양 방향에서 달려오는 자동차들이 전조등을 켜고 보행자에게 접근했을 때 보행자가 양쪽 전조등 불빛의 한가운데 놓이게 돼 이른바 증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양쪽의 불빛이 교차하는 지점에 사물의 존재가 사라진 것과 같은 착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교통현장에서는 매우 위험해 어느 경우든 보행자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줄지어 오는 경우가 아닐 때 상대편 자동차가 접근하기 전 내차의 속도를 낮추고 전조등을 한차례 빠른 속도로 껐다켜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자동차들에게 주의 신호를 보내고, 동시에 도로 중앙에 있을지도 모를 보행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또한 1차로로의 운행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1차로로 달리게 되면 가능한 중앙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2차로 가까이에서 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향등 점등은 최대한 자제하되 특별히 전방 또는 맞은편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가 없다고 판단될 때 등 제한적으로 점등해야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들에게 눈부심 등의 피해가 없다.

마지막으로, 일몰시간대는 운전자의 경우 일과가 마무리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운행 외부 환경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특히 시야가 불안정해지고, 시야로 들어오는 외부 환경에의 반응도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두워질 무렵이나 야간 운전 시에는 낮시간보다 1회 운전시간을 약 70% 수준으로 짧게 조절해야 한다. 자주 쉬면서 눈의 피로를 풀고 신체의 경직성을 해소해 운전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만약 동반자와의 대체운전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번갈아 운전하는 것이 운전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장거리 여행 시 운전자 한사람이 계속 운전할 경우 어두워진 이후 운전피로가 가중돼 쉽게 졸음이 찾아올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

 

◇무단횡단 예방 노력 : 막 어두워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에 집중한다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교통사고에 빠져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바로 무단횡단 보행자 때문에 발생하는 보행교통사고가 그것이다.

시야가 밝은 주간이라면 충분히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시야가 어두워지면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전방의 범위는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자동차는 일정 속도로 달리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전방 시야는 그만큼 더 축소될 수 밖에 없기에 무단횡단 보행자는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이다, 사고 직전 이를 발견한 운전자가 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달려오던 관성으로 자동차는 얼마간 계속 주행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겨울 보행 교통사고 상당수가 횡단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도로 횡단, 즉 무단횡단 중이거나 횡단시설이 없어 도로의 조명이 미흡한 장소에서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무단횡단 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주의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강조한다며 또다른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 보행자의 행동은 논리적 인식과 그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즉흥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에 제어가 어렵다.

따라서 가능한 무단횡단 자체를 억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무단횡단 잦은 곳을 중심으로 가드레일 등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충실히 설치하는 일이다. 여기에 더해 보행자 횡단 가능지점을 중심으로 현지사정에 맞게 횡단시설을 설치하는 일도 중요하다. 횡단시설은 보행자 수를 기준으로 그 수준에 따라 횡단신호기, 가로등, 노면 표시 등을 설치하되 최소한 가로등과 노면표시를 병행 설치해 보행자 보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