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 광주광역시가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과 합동으로 26일부터 12월10일까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견인단속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야간 사업용차량의 차고지 이탈 밤샘주차 단속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등‧하교 시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및 교차로 부근 정차금지 등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한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횡단보도, 교차로 등 주정차 금지구간 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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