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물차 공T/E 충당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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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화물차 공T/E 충당 ‘본격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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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비수기·위수탁 차주난 겹쳐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자동차 공 허가대수(공T/E)에 대한 충당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충당이 본격화되더라도 계절적으로 물동량이 줄어드는 비수기에 접어든데다 위수탁 차주난이 겹치면서 충당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 따른 공T/E 충당과 관련해 공T/E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대차를 추진하도록 16개 구·군에 공T/E 충당 가능 시기를 안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시가 구·군과 화물관련 단체를 통해 2015년 7월1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발생한 공T/E를 조사한 결과 모두 992대로 나타났다. 이 중 이 기간 화물운송업체에서 발생한 공T/E는 979대, 불법증차 피해차주는 13대였다

시가 공T/E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대차를 추진토록 한 것은 불법증차 피해차주와 공T/E 충당 대상 운송사업자간 매칭 등이 사실상 완료된데 따른 조치다.

내년 1월31일까지인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대차기간이 두달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우선 대차가 조기 완료됨에 따라 공T/E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대차시기도 그만큼 빨라진 셈이다.

고시에 따르면 공T/E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대차 시기는 내년 2월1일부터 내년도 공급기준 고시 이전일까지다.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대차시기가 앞당겨 짐에 따라 해당업체들이 공T/E 충당을 본격화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T/E가 발생한 화물업체들은 그동안 공T/E 충당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위수탁 차주 모집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중진화물업체 대표는 “이번 국토부의 고시로 불법증차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위수탁 차주 구제와 함께 공T/E가 발생한 업체 가운데 특히 허가대수가 50대 미만 영세업체들의 경우 보유 차량의 개별운송사업 허가로 초래된 경영적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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