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허위·부실검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관내 검사지정정비업체 2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술인력 확보 여부 ▲검사시설 및 장비 적정 여부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절차 준수 여부 ▲검사용 기기의 형식 승인 및 정도검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는 점검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존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大田=羅翼晟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