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점운행제' 포상방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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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점운행제' 포상방식 강화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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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 금품노리는 카파라치 양산 보완필요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한 운전자에게 상점 10점을 부여, 자신의 기존 벌점 기록은 물론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벌점을 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음주운전 벌점은행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신성식씨가 지난 22일 발표한 '한국경찰의 음주단속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자료에 따르면 "현행 신고제는 돈을 노리는 '카파라치'를 양산하는 문제점가 있다"
고 지적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운전자가 정당한 보상심리를 갖고 음주 운전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음주단속 방식은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적은 양에도 운전이 위험한 혈중 알코올 농도 0.5% 이하 음주자라 해도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음주운전이 아닌 주취운전도 단속항목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의 선별단속 방식에도 단속 실적이 감소하지 않고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 규제대책이 여론 몰이짓으로 마련되고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따라서 음주단속을 호흡측정기 방식에서 채형 테스트 방식으로 전환해 시비를 줄이고 선진국처럼 주취자 탑승차량의 실내 온도 변화로 음주 여부를 가려내는 등의 첨단 단속 기법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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