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운전능력 평가방안 및 윤리 원칙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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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전능력 평가방안 및 윤리 원칙 정립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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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 개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는 시간이 진행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28일 공단 서울지부에서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학계와 연구기관, 경찰청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연구 발표와 함께 토론을 벌였다.

먼저 윤일수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준법능력 및 안전운전 등 자율주행의 운전능력 검증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 교수는 “자율주행 보급에 따른 향후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며, 자율주행의 운전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 시설 및 면허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실내평가와 실외평가 각각의 장단점에 따라 두 가지 평가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자율주행의 운전능력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단지 기본구상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정원섭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교수는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해 독일 윤리위원회가 발간한 문헌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 동향과 독일 윤리위원회 규정 등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인공 지능 차량이 대면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서는 ▲인간 생명 보호 최우선 ▲모든 인간에 대한 공평한 대우 ▲피해 최소화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해결 문제로는 “타인보호와 자기보호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동물보호라는 관심에 대한 고려, 분할된 책임 관한 기술, 완전 자동화 교통시스템을 이용할 법적 의무에 대한 문제가 남겨져 있으며, 자율주행 차량 및 운행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증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단이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교통안전체계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교통과학연구원 내 자율주행연구처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 8월 신설한 ‘한국형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제도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윤종기 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차 도입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 및 주행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방안 및 면허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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