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항행구역 40년만에 조정
상태바
선박 항행구역 40년만에 조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범위인 항행구역이 62년 입법화된 이후 40년만에 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항행구역 조정 용역결과에 따라 18개 평수구역 중 7개 구역에 대해 인근 연해구역의 일부를 평수구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근해구역인 제주도와 일본 구슈 간을 연해구역으로 확대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수해양청은 전남 여수 관내의 경우 기존의 7, 8구로 분할돼 있던 평수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확대 통합키로 했으며, 노화도·섭도 등은 평수구역으로 편입해 이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 소형선박의 운항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여수해양청 관계자는 "선박설비가 현대화되고 선박통신·기상예보체제 등 해상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항행구역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수구역이 확대되면 소형선박들의 항행 반경 확대, 거리단축에 따른 운항시간 절감 등으로 소형선박의 소유자나 섬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全南=朴正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