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민원센터’ 진흥원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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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민원센터’ 진흥원으로 이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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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우편·전화·인터넷 등 통해 민원접수·처리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해온 사업용자동차공제 민원센터가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됐다.

민원센터는 택시·버스·화물 등 총 85만대에 이르는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 계약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 설치됐으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제조합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의 이관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흥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원접수 방법은 전화(1566-8539), 팩스(070-7500-9609), 전자민원(진흥원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2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민원센터) 등 4가지다.

진흥원은 이번 민원센터 이관에 대비해 민원전담인력을 6명으로 늘렸으며,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민원센터 이관을 계기로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상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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