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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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직무 정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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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직무가 정지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오후 국철희 전 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이사장직무집행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8월 조합 이사장 선거 당시 선관위가 국 후보의 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선관위는 국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이사장 당선되자마자 70세 정년제, 고령자 매매금지 정부안 폐기 투쟁, 정부 고령자 법안 결국 포기…’ 등의 문구가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를 3일 앞두고 등록무효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선거의 투표율과 득표율, 무효표 비율 등을 고려하면 선관위의 등록무효결정이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표를 받을 기회를 사전에 전면적으로 박탈해버리는 판단은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졌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또다시 지도부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지난 5일 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김영수 이사를 이사장직무대행으로 호선했다.

한편 차 이사장은 지난 8월 당선 이후 전무이사나 대의원 등을 임명하지 않고 이번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 전 이사장 측 관계자는 “이사장 잔여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아 앞으로 재선거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 이사장대행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등 조합 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게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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