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공고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상(부부 양수도 포함) 계속 회원자격을 지닌 자로서 고등학생(체육특기생 포함) 및 대학생(전문대 포함) 자녀가 있는 회원(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협회사무실에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선발기준은 2002년도 1학기 말 학업성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학생 중 구비서류의 각 기준에 의한 배점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문의 053-765-4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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