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차량 운행방해 행위 엄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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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차량 운행방해 행위 엄단키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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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운행 중인 차량에 돌을 던지거나 차량 방화, 타이어 손상, 유리창 파손 등 일부 회원들의 운송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를 엄단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파업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행정관청 공무원과 합동으로 방문설득조를 편성, 운송 복귀를 독려한 결과 총 9개 지역에서 251명이 운행에 나섰고 운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총 277회에 거쳐 교통 순찰차 에스코트도 실시했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 휴계소 및 T·G, 화주사, 컨테이너 기지, 항구 등 화물차량이 집중돼 있거나 운행되는 주요 장소 345개소에 경찰병력을 집중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운송방해 및 차량 손괴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로 '운송방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20∼50만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자 22명을 검거,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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